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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에서 새는 개인정보 막는다

SBS Biz 이민후
입력2023.02.22 17:45
수정2023.02.22 21:47

[앵커] 

배달앱 사용할 때 주소와 전화번호 등 어쩔 수 없이 노출되는 개인정보 때문에 그동안 불안하셨을 겁니다. 

그간 별도의 기준이 없거나 미약했는데 정부와 업체가 자율 기준을 세웠습니다. 

배달이 끝나면 음식점과 배달원들이 고객정보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이민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배달앱에 달린 고객 후기와 음식점 사장의 댓글입니다. 

고객이 "맛이 없다"는 후기를 남기자 음식점 사장이 댓글을 통해 고객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공개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고객 정보를 음식점이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앞으론 이런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자율 규제를 정했는데 먼저 배달한 지 3시간이 지나면 음식점과 배달원이 고객 전화번호와 주소를 볼 수 없게 가리기로 했습니다. 

또 고객 개인정보를 보려면 휴대전화 인증을 해야 하고 일정 시간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는 식당과 배달원은 아예 배달앱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김해숙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팀장: 안전하게 접속한 음식점과 배달원 등만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접속할 수 있고, 또 수천만 플랫폼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갖게 됩니다.]

한편 배달앱 중 한 곳인'먹깨비'는 불필요한 휴면회원의 정보를 1년 이상 갖고 있다가 적발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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