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취업하고 실업자 행세…실업급여 14억 넘게 샜다
SBS Biz 문세영
입력2023.02.22 17:16
수정2023.02.22 21:47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606명이 실업급여 14억 5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2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특별 점검한 결과, 606명이 14억 5천만 원을 부정하게 타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 머물러 있으면서 실업급여를 대리 신청한 240명이 5억 1천만 원을 부정하게 타냈고, 군대 복무 중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21명으로 총 3천500만 원을 부정하게 타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은 345명은 9억 200만 원을 부정하게 탔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근무 기간은 취업 상태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A 씨는 실업급여를 받던 중 인도네시아에서 취업해 약 6개월 동안 지인에게 대리로 신청하게 해 실업을 인정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천300만 원을 타냈습니다.
B 씨는 정부로부터 간이대지급금을 받았는데, 지급 과정에서 과거 약 7개월간 취업 상태였는데도 실업급여 1천3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C 씨는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했는데, 수급기간이 남은 2개월은 복무 기간이 끝난 뒤로 미뤄야 했지만 미루지 않고 실업 인정을 받아 실업급여 400만 원을 부정 수급했습니다.
노동부는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23억 1천만 원 반환 명령을 내리고, 많은 금액을 부정하게 받아내는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178명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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