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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세부담 커진다"...부동산 간주임대료 이자율 1.2%→2.9% 인상

SBS Biz 우형준
입력2023.02.22 15:39
수정2023.02.22 15:41


올해부터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나 국세환급가산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9%로 올라갑니다.



상가 등에서 임대 보증금을 받는 임대인들의 세 부담은 소폭 늘어나지만,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는 납세자들은 그만큼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1.2%→2.9%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현재 연 1.2%에서 연 2.9%로 인상됩니다.

이는 2014년(연 2.9%)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점과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등을 고려해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간주임대료란 임대인이 임대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일정 금액의 임대 수입을 올린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임대 수입은 보증금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이자율을 곱한 급액으로 산출하며, 이자율은 매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조정합니다.

조정된 이자율은 올해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임대소득자들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 2.9% 이자율을 기준으로 올해 임대소득을 계산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를 주는 다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은 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천400만원에 월세가 200만원인 상가를 임대하는 임대인이면 이번 이자율 인상에 따라 연 1만4199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주택 임대의 경우 3주택 이상자가 받은 주택 보증금에서 일정 금액(3억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60%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소형 주택은 제외)를 산출해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한 3주택자가 보증금 3억원에 주택을 임대해 총 9억원의 임대보증금 소득을 얻었다면 각종 공제 등을 제외한 세액 증가액은 연 20만9천304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국세 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도 간주임대료와 같은 연 2.9%로 올라갑니다.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의 경우 국세 환급분에 그만큼 이자를 쳐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최장 대출 기한이 도래해 대출 계약을 새로 작성(기한 연장·담보 변경·금리 변경)할 경우는 인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실상 기존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인데도 형식적으로는 신규 대출이 발생하면서 인지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디스플레이 시설 투자...최대 16% 투자 세액공제
 

정부는 또 디스플레이 분야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포함하고 최대 16% 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최대 12% 투자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신성장 사업화 혜택 분에는 탄소중립 관련 시설을 대폭 추가했습니다.

현행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3개 분야 31개 시설은 국가전략기술 시설로 지정하고 일반시설에 좀 더 높은 투자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시설의 경우 대기업은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은 10%의 투자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된 경우 대·중견기업 8%, 중소기업의 16%의 높은 투자 세액공제율 혜택을 받습니다.

개정안에는 디스플레이 분야 신설 및 반도체 시설 추가 등 4개 분야 37개 시설로 확대됩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와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QD(Quantum Dot) 나노소재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TFT(Thin Film Transistor) 형성 장비 등이 신규로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제조시설이 신규로 포함됐습니다.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PIM), 에너지효율향상 전력 반도체(UHV, 고전압 아날로그IC), 디스플레이용 반도체(T-Con, PMIC) 등 5개 시설로 확대됐습니다.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신성장 사업화시설로 지정될 경우 대기업은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은 12%의 투자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성장 사업화시설에는 미래차, 지능정보,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탄소중립 등 13개 분야 181개 시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탄소중립 분야를 중심으로 9개 분야를 신설하고, 4개 분야를 확대해 총 13개 분야 190개 시설에 적용됩니다.

탄소중립 분야에서 액화수소 운반선의 액화수소 저장·적하역을 위한 극저온 화물창 등 제조시설과 효율 24% 이상의 n형 대면적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등 제조시설, 해상풍력 발전단지 내·외부 전력망에 사용되는 해저케이블 제조시설 등 7개 분야가 신설됩니다.

반도체 식각·증착공정의 대체소제 제조시설을 디스플레이 분야로 확대하는 등 2개 시설에 확대됩니다.

이 밖에 에너지환경 분야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제조시설, 융복합소재분야 극세 장섬유 부직포 복합필터 제조시설 등이 신규로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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