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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들 이걸 그냥 마셔요"…소비자원 간곡한 요청

SBS Biz 정보윤
입력2023.02.22 11:37
수정2023.02.22 17:36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접수된 디퓨저 음용 위해 사례 18건 중 16건이 5세 이하 영유아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시중에 유통 중인 실내용 액상형 디퓨저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알레르기 물질 표시 및 필수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6개 제품은 피부와 호흡기 자극 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기준치인 0.01% 이상 사용했음에도 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에이디인터내셔날, 블랩, 휴코스메딕스 등 3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알레르기 반응 가능 물질에 대한 표시 개선 계획을 밝혔고, 더허브샵, 피앤더블유인터네셔널, 브리드비인터내셔널 등 3개 사업자는 개선 계획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1개 제품은 필수 표시사항인 제품 제조연월을 누락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액상형 디퓨저의 내용액이 고농도의 에탄올과 알레르기 반응 가능 물질 등을 함유하고 있어 인체에 노출되면 재채기, 피부 자극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개 제품 중 19개 제품이 용기가 넘어질 경우 내용액이 쉽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며 용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4개 제품에는 영유아와 어린이의 섭취 주의 표시가 없었다며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가급적 디퓨저 사용을 삼가거나 쉽게 손이 닿을 수 없는 위치에 두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고 관계기관에는 관련 내용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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