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코로나 비리' 압색…세종메디칼 자회사 G사였다
SBS Biz 박규준
입력2023.02.22 11:35
수정2023.06.12 16:01
검찰이 지난달 코로나19 치료제 특혜 의혹 관련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조사를 받은 제약사는 세종메디칼의 자회사 제넨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넨셀이 코로나 치료제 임상계획 승인을 위해 식약처에 청탁을 지시했다는 업계 제보에 따른 건데, 제넨셀은 말도 안 되는 제보로 인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신약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상당수는 검찰 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넨셀 관계자는 "지난달 12일 검찰이 우리 회사를 압수수색했고, 식약처 등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지만 민간 업체는 우리 회사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검찰의 압수수색 발단은 제넨셀 창업자(대학 교수)의 대학원 제자와 동업한, A 씨의 제보입니다.
제넨셀 관계자는 "제자의 동업자가, 제넨셀이 교수 제자를 시켜서 코로나치료제 임상계획 승인을 위해 식약처에 청탁을 했다고 검찰에 제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12일 하루, 제넨셀과 식약처, 교수 학교와 자택, 제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회사에 따르면 창업자의 제자와 동업자 A 씨는 같이 사업을 했는데, 동업자 A 씨는 수천만 원 제자에게 받을 돈을 못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돈 문제로 이른바 허위 제보를 했다는 게 제넨셀 주장입니다.
동업자 A 씨는 제자가 회사 지시로 청탁을 이행했다는, 시점도 구체적인 날짜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에 대해 제넨셀은 "창업자 제자와 동업자 간의 개인적인 문제로, 우리 회사는 제자에게 청탁을 지시한 적도 없고, 이 사건 피의자도, 참고인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가운데 검찰의 수사 방향에 따라 제넨셀의 최대주주인 세종메디칼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세종메디칼은 2021년 10월, 제넨셀에 총 113억 원을 투자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당시 세종메디칼은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등 바이오신약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는 제넨셀에 대한 투자를 결정했고, 임상 절차가 속도가 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주주들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같은 해 11월, 세종메디칼은 제넨셀, 한국파마와 코로나 치료제 상용화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세종메디칼 주가는 제넨셀 최대주주 등극 내용이 공시된 2021년 10월 20일 6600원에서 어제(21일) 기준 2720원으로 6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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