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신한투자증권 1심 선고, 3월 15일로 연기
SBS Biz 김동필
입력2023.02.22 11:03
수정2023.02.22 11:04
오늘(22일) 오후 예정돼 있던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관련 신한투자증권 법인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달로 연기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한투자증권 법인에 대한 1심 공판에 대해 기일변경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5일 오후 2시로 변경됐습니다.
연기된 사유는 알려진 바 없지만, 재판부 사정으로 선고 기일이 연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임모 전 PBS사업본부장이 라임 펀드의 부실을 숨긴 채 기준가를 임의로 조작하면서 480억 원 규모의 펀드를 판매하는 동안 이를 방치한 채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불완전 판매 혐의 등을 받는 임 전 본부장을 먼저 재판에 넘긴 뒤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신한투자증권 법인도 2021년 1월 기소했습니다.
임 전 본부장은 지난 2021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형과 벌금 3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수탁고가 5조 원을 돌파했던 라임은 수익률 돌려 막기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2019년 7월 1조 6천700억 원 상당의 펀드 환매가 중단되는 이른바 '라임 사태'로 비화했습니다.
검찰은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임직원들에 대한 감독·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대신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증권사 3곳을 양벌규정을 통해 기소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법인의 종업원이 개인 업무와 관련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를 하면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앞선 1심 재판에서 KB증권은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들의 라임 부실펀드 판매 혐의는 무죄로 인정받았습니다. 대신증권은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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