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그날 생각나요"…피해자 이사할 때 지원하는 '이것'
SBS Biz 문세영
입력2023.02.22 10:05
수정2023.02.22 10:42
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정부가 신청을 받아 생계와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 또는 민간 연계를 통해 보호·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긴급복지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는 주소득자와 이혼, 단전,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자살한 자의 유족·자살 시도자 또는 그의 가족·자살 고위험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 상실이나 영업 곤란으로 생계 유지 곤란, 교정시설에서 출소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복지부는 "범죄 피해로 이전하는 경우도 위기사유로 추가해 제도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고시 개정에는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에 대한 위기사유 인정 세부기준을 보완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기존에는 교정시설 출소자가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인 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는 경우'가 위기상황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에 앞으로는 '미성년인 형제자매,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 희귀·난치질환자'도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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