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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폭' 카드 꺼냈다…월례비·전임비·채용 강요 '엄벌'

SBS Biz 이한나
입력2023.02.21 17:45
수정2023.02.21 21:09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조의 불법 행위를 '건폭'으로 규정했습니다.

불법을 막기 위해 수사단을 출범시킬 뿐만 아니라 처벌 수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이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특히 '조폭'을 연상시키는 새로운 조어를 꺼냈습니다.

건설현장 폭력을 뜻하는 '건폭'을 뿌리 뽑기 위해 검·경 합동으로 수사단을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재와 처벌도 강화됩니다.

노조 전임비나 채용을 강요하면 형법상 협박이나 공갈죄 등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또 기계 장비로 공사 현장을 점거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방침입니다.

특히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급여 외에 별도의 월례비를 받으면 면허를 정지시킬 계획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부당금품의 수수와 기계장비 공사현장의 점거 등의 행위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 사업자 등록 또는 조종사 면허를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 근거도 신설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노조개혁의 출발점은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이를 거부하는 노조에는 돈줄을 조이기로 했습니다.

깜깜이 회계에 이어 건폭까지 지적하고 나서면서 노동개혁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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