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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환노위 넘자…"위헌봉투법 거부권"

SBS Biz 우형준
입력2023.02.21 17:45
수정2023.02.21 18:42

[앵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오늘(21일) 국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여당과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첫 소식 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기 직전. 

[임이자 /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나오라고, 나오라고…. 위원장님! 나중에 역사 앞에 심판받을 거예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습니다. 

여당은 즉각 거부권 카드를 꺼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위헌봉투법 혹은 파업만능봉투법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데 노란봉투법이라고 미화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 법은 통과되고 나면 그렇지 않아도 불법파업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일이 많은데….]

정부와 경제단체들도 반대 입장을 재차 내놨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용자의 개념이 추상적으로 확대되면서 사용자가 스스로 사용자인지도 알 수 없게 됐다"며 재고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통과시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원청을 아버지에 빗대 노조법 개정안을 홍길동법이라 부른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공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법사위원장이 여당 소속인 만큼 난항이 예상됩니다. 

때문에 야당은 '본회의 직회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렵사리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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