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로 보험금 받고 서명 없이 계약…현대·삼성 설계사 '제재'
SBS Biz 오정인
입력2023.02.21 17:21
수정2023.02.21 21:09
현대해상 소속 전·현직 설계사들이 허위서류로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삼성화재 설계사들은 실제 명의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하는 등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소속 설계사들의 보험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각각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업법상 보험업종사자의 경우 보험사기 연루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해상 소속 설계사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25일부터 2018년 8월 27일까지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와 소견서 등을 받아 2개의 보험사로부터 793만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현대해상 전 설계사 B씨는 지난 2014년 10월 22일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고 축하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취소했지만, 마치 이를 전액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카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5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전직 설계사 C씨는 지난 2017년 11월 30일 김장을 하다 다친 허리를 치료받는 조건으로 현금 100만원, 신용카드 100만원을 선결제한 뒤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른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보험사로부터 167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설계사 1명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조치를 내렸고, 2명에 대해서는 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해 업무정지 180일을 조치했습니다.
삼성화재 소속 전·현직 설계사들도 보험업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직 설계사 D씨는 지난 2020년 11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실제 명의인 동의 없이 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했고, 또 다른 설계사 E씨는 지난 2014년 7월 16일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서명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7일 설계사 F씨는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한 뒤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울러 보험업법상 보험업종사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해서 안 되는데도, 설계사 G씨는 지난 2021년 5월 25일 보험계약자에게 가상계좌 이체 방식으로 초회 보험료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삼성화재 소속 전·현직 설계사 4명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및 업무정지 조치를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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