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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원 아끼려다 벌금 폭탄…하이패스 138회 무단 통과 딱 걸렸다

SBS Biz 엄하은
입력2023.02.21 13:52
수정2023.02.21 17:28


100차례 이상 상습적으로 순환도로 이용료를 내지 않은 40대 여성이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여)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3월쯤 광주 서구 순환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 700원을 내지 않는 등 같은 해 7월까지 13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승용차 내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부착하지 않은 채 하이패스 구간을 무단으로 통과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같은 방식으로 총 13만 9100원의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경제 형편이 좋지 않기는 하지만 범행 기간과 횟수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약식명령의 벌금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벌금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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