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손해사정 민원 이렇게 많아졌다'…현대해상·메리츠 '최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3.02.21 11:31
수정2023.02.21 13:35


최근 6년간 보험업권의 손해사정 관련 민원이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손해사정 관련 민원은 총 95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7년 117건이었던 손해사정 관련 민원은 지난해 278건으로 약 2.4배 늘었습니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2021년 5월 '신뢰받는 보험금 지급체계 정립을 위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업무계획에도 이런 내용을 포함시켰지만 현장에선 전혀 실효적으로 적용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생명보험사에 비해 손해보험사의 손해사정 관련 민원이 5배를 웃돌았습니다. 최근 6년간 생명보험사의 손해사정 관련 민원은 144건이었는데, 손해보험사는 무려 81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민원 수가 가장 많은 현대해상(158건)과 메리츠화재(157건)은 전체 생명보험사의 민원 수를 합친 것보다도 10여건 더 많았습니다.

유형별로는 '손해사정 지연' 민원이 전체의 73.6%인 702건, '손해사정서 교부' 민원이 18.1%인 173건이었습니다. 손해사정서 교부 의무는 보험업법 제189조 제1항과 보험업감독규정 제 9-18조에 명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업감독규정 제9-18조 제2항에 손해사정서의 설명의무까지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양 의원의 설명입니다.

양 의원은 "현재와 같은 민원 접수 현황으로 보면 보험사와 손해사정사는 물론이고 당국마저 법률 규정 준수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수익자에게 '보험사와 협의 권유 또는 협의 강요'를 했다는 민원은 15건이었습니다. 이는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6호에서 금지된 사항일 뿐만 아니라 변호사만이 타인의 위임을 받아 일반법률사무를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법 제3조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양 의원은 "보험사는 사고를 당한 국민들이 보험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인 보험금 청구 및 수령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특히 신뢰도가 담보돼야 하는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고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감독당국은 보험사와 손해사정사들이 보험업 관련 법규정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상시 감독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번 분석자료는 금감원 민원관리시스템상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 관련 민원유형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보험권역 민원 중 손해사정사와 무자격, 의료자문 오남용, 지연, 불공정, 협의 권유, 교부에 대한 '키워드 검색'을 통해 추출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실제 민원 발생 내역과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오정인다른기사
국민이 직접 혁신제품 선정…조달청, 스카우터 데모데이
규모 커진 근로·자녀장려금…"개인단위 지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