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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비과세 확대?…혹시 나도 대상?

SBS Biz 우형준
입력2023.02.21 11:25
수정2023.02.21 13:32

기획재정부는 오늘(21일) 지난달 18일 세법상 '청년도약계좌'가 예·적금과 펀드, 상장주식 등 운용으로 얻은 이자와 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일부 추가하는 계획에 따라 원안 내용이 일부 수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는 운용재산에 국채와 지방채, 내국법인이 발행한 회사채가 추가됐는데, 청년도약계자 투자 자산을 다양화한다는 취지입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혈족은 기존 '6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인척은 '4촌 이내'에서 '3촌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내용도 담겼습니다.

개정안에는 '혼외 출생자'의 생부와 생모를 특수관계인도 새로 추가됐습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 친족범위를 합리화하면서 추가된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는 본인의 금전 또는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계를 함께 하는 자로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기재부는 "혼외자 생부·생모 전체를 특수관계인에 추가하면 특수관계 해소가 불가능해 불합리하다는 전문가 단체 등 의견을 수용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의 영농종사기간 강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수정됐습니다.

원안은 상속 개시일 '10년 전부터' 계속해 직접 영농(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도록 했지만 부처 협의 결과를 반영해 상속 개시일 '8년 전부터'로 기간이 조정됐습니다.

이같은 수정사항을 포함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21개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주 공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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