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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5천원으로 건물주 된다?…나도 해볼까? [머니줍줍]

SBS Biz 엄하은
입력2023.02.21 07:43
수정2023.02.21 10:00

[앵커]

부동산은 물론 미술품 같은 실물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형태로 쪼개, 증권화한 이른바 조각투자에 관심이 높은데요.

진입장벽이 높았던 부동산 조각투자가 재테크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엄하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이 건물의 시세는 8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단돈 5천 원이면 건물의 지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쪼개 발핸항 토큰 증권 덕분인데, 조각처럼 쪼개 여러 명이 사고팔 수 있어 '조각투자'라고도 불립니다.

투자 지분에 따라 매각·임대 수익 등을 챙길 수 있습니다.

[허세영 / 플랫폼 소유 대표 : (리츠는) 부동산 투자 회사에 투자한다는 것이라면 (조각투자는) 대전에 있는 어떤 건물 이런 식으로 내가 단일 건물을 투자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참여도를 더 줄 수 있고….]

토큰증권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부동산, 미술품 등 각종 자산들의 토큰화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대상 매물이 많지 않고, 거래량이 적어 원할 때 매매하기 어려울 수 있단 점은 위험 요소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도 피하긴 어렵습니다.

[강인수 /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가 금년에는 최소한 금리 문제도 있고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하니까 공모가도 안 되게 가격이 형성돼서 거래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금융당국은 상반기 내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토큰증권의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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