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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상환 '최대 3년 유예' 적용 대상, 다음달부터 확대

SBS Biz 권준수
입력2023.02.21 06:24
수정2023.02.21 09:34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차주에게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는 금융권 '프리워크 아웃' 적용 대상이 다음달부터 확대됩니다.

오늘(21일) 금융위원회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대출자 중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이면서 총부채상환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 기간이 적용되는 원금상환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6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이면서 실업이나 질병 같은 재무적 곤란 사유가 있을 때만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했습니다.

이번 대상 확대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재무적 곤란 사유' 평가가 다소 정성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며 "최근 경기가 좋지 않고 금리도 많이 오르는 상황이어서 제도를 보완·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권 프리워크 아웃은 금융권 자율협약을 통해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실수요자·서민층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기존의 빚을 갚기 위한 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금리 상승과 DSR 규제 강화로 인해 기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걸 막기 위함입니다.

이자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도 다음 달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현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 차주가 부담하고 있는 금리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 확대 시행으로 적용 대상이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됩니다.

한도도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 소기업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2배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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