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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성과금 뿌린 현대차…계열사 넘어 비정규직까지 "우리도 달라"

SBS Biz 신성우
입력2023.02.20 17:40
수정2023.02.21 08:04

[앵커] 

앞서 현대자동차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400만 원의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여기에 현대차 사내 협력사 근로자들이 같은 규모의 성과금을 지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성과금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노란봉투법이 추진되며 이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신성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지난주 사내 메시지를 통해 모든 정규직 직원에게 다음 달 2일 자로 400만 원의 성과금과 주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각각 약 10조 원과 7조 원의 역대급 영업이익을 거둔 만큼 매년 지급하는 성과급과 별개로 추가 지급됐습니다. 

현대위아, 현대트랜시스 등 현대차 부품 계열사에서도 성과금 요구가 빗발쳤고, 회사 측은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성과금 요구는 사내 협력사 근로자로도 확산됐습니다. 

현대차의 지난해 역대급 실적은 협력사 근로자의 기여가 있는 만큼 똑같은 성과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호근 /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비정규직 노조의 얘기는 우리는 같은 일을 하기에 같은 급여와 같은 보너스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잖아요. GM이나 르노의 경우 현대차와 똑같은 일을 하니까 우리는 같은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와 다를 게 없는 것이죠.)]

이 가운데 노란봉투법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기존 노조법 2조에서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경영 담당자로 보고 있는데, 개정을 거치면 근로조건에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로 인정됩니다. 

[권두섭 / 변호사: (CJ 대한통운) 택배 노조 판결이나 과거 현대중공업의 대법원 판결이나 그 판결의 취지는 원청이 교섭에 나와야지만 사내 협력사 근로자들의 노동 3권이 보장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죠.]

판례에 더해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면 사내 협력사 근로자들이 원청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만 성과금 지급이 교섭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별개의 건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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