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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수순 밟는 노란봉투법…대통령 거부권 행사?

SBS Biz 이한나
입력2023.02.20 17:40
수정2023.02.20 18:35

[앵커] 

노란봉투법에 대체 어떤 내용이 담겼길래 정부가 이렇게 극구 반대에 나섰을까요.

내일(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한나 기자, 노란봉투법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논란인가요? 

[기자] 

이 법안의 정확한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데요.

여기에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를 알면 이해가 쉽습니다. 

지난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한 명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때 한 시민이 노조원들에게 배상금으로 보태 쓰라며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언론사에 보내온 데서 시작됐습니다. 

노란봉투법 핵심은 손해배상을 따질 때 무리한 '연대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는 건데요.

재계에서는 집단적 행위에 따라 연대 책임을 묻는 것이 옳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용자 범위에 '원청'까지 포함시키는 내용도 논란이 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용자' 정의 확대를 통해서인데요.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 자체를 책임지는 경우까지 '사용자'를 확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특수고용직이고 개인사업자인 택배노동자가 원청인 대기업을 사용자로 보고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을 노사관계 당사자로 끌어들여 민법상 원칙을 무시하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재계는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죠? 

[기자] 

'파업 만능주의'가 만연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들어보시죠.

[손경식 /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파업 만능주의로 인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 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 (불법 노조 행위는)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까지 피해를 미치고 있습니다.]

재계와 달리 노동계는 환영하고 있는데요.

야당은 내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인데요.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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