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수순 밟는 노란봉투법…대통령 거부권 행사?
SBS Biz 이한나
입력2023.02.20 17:40
수정2023.02.20 18:35
[앵커]
노란봉투법에 대체 어떤 내용이 담겼길래 정부가 이렇게 극구 반대에 나섰을까요.
내일(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한나 기자, 노란봉투법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논란인가요?
[기자]
이 법안의 정확한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데요.
여기에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를 알면 이해가 쉽습니다.
지난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한 명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때 한 시민이 노조원들에게 배상금으로 보태 쓰라며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언론사에 보내온 데서 시작됐습니다.
노란봉투법 핵심은 손해배상을 따질 때 무리한 '연대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는 건데요.
재계에서는 집단적 행위에 따라 연대 책임을 묻는 것이 옳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용자 범위에 '원청'까지 포함시키는 내용도 논란이 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용자' 정의 확대를 통해서인데요.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 자체를 책임지는 경우까지 '사용자'를 확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특수고용직이고 개인사업자인 택배노동자가 원청인 대기업을 사용자로 보고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을 노사관계 당사자로 끌어들여 민법상 원칙을 무시하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재계는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죠?
[기자]
'파업 만능주의'가 만연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들어보시죠.
[손경식 /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파업 만능주의로 인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 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 (불법 노조 행위는)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까지 피해를 미치고 있습니다.]
재계와 달리 노동계는 환영하고 있는데요.
야당은 내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인데요.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노란봉투법에 대체 어떤 내용이 담겼길래 정부가 이렇게 극구 반대에 나섰을까요.
내일(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한나 기자, 노란봉투법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논란인가요?
[기자]
이 법안의 정확한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데요.
여기에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를 알면 이해가 쉽습니다.
지난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한 명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때 한 시민이 노조원들에게 배상금으로 보태 쓰라며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언론사에 보내온 데서 시작됐습니다.
노란봉투법 핵심은 손해배상을 따질 때 무리한 '연대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는 건데요.
재계에서는 집단적 행위에 따라 연대 책임을 묻는 것이 옳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용자 범위에 '원청'까지 포함시키는 내용도 논란이 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용자' 정의 확대를 통해서인데요.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 자체를 책임지는 경우까지 '사용자'를 확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특수고용직이고 개인사업자인 택배노동자가 원청인 대기업을 사용자로 보고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을 노사관계 당사자로 끌어들여 민법상 원칙을 무시하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재계는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죠?
[기자]
'파업 만능주의'가 만연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들어보시죠.
[손경식 /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파업 만능주의로 인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 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 (불법 노조 행위는)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까지 피해를 미치고 있습니다.]
재계와 달리 노동계는 환영하고 있는데요.
야당은 내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인데요.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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