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두달간 안 낸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2.20 12:50
수정2023.02.20 14:10
[남산 터널 혼잡통행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를 일시 중단합니다.
시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두 달간 통행료 징수를 두 단계에 걸쳐 중단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1단계로 3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한 달간 도심에서 강남 방향(한남대교)으로 징수하던 혼잡통행료를 면제합니다.
2단계로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는 도심과 강남방향 모두 면제됩니다.
따라서 남산 1·3호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는 요금을 내지 않는 토요일과 공휴일처럼 서행하면서 요금소를 통과하면 됩니다.
시는 면제 기간이 끝나는 5월 17일부터는 현재처럼 양방향 모두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혼잡통행료 징수 면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1996년 11월 11일부터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부과됐습니다. 남산 1·3호 터널과 연결도로의 극심했던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혼잡통행료 부과 이후 남산 1·3호 터널을 지나는 차량은 1996년 하루 9만 404대에서 2021년에는 7만 1천868대로 20.5% 줄었습니다. 승용차는 32.2%로 감소 폭이 더 컸습니다.
같은 기간 통행속도 역시 시속 21.6㎞에서 38.2㎞로 빨라졌습니다.
그러나 1996년 시행 후 27년간 통행료 2천 원이 유지되다 보니 시민이 체감하는 부담이 줄었고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차량 비율도 60%에 달해 징수 효과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시의회에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폐지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시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가 주변 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징수 정지 기간 서울 교통량과 속도 자료를 일자별로 추출한 뒤 작년 같은 기간 자료와 비교해 6월 중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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