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기프티콘 차액 어떡하죠?…파바 '본사부담'

SBS Biz 신다미
입력2023.02.20 11:25
수정2023.03.03 15:39

직장인 A씨는 최근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1년 전 선물 받은 기프티콘으로 케익을 계산하려다 멈칫했습니다. 가격이 올라 차액 10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답변을 들으면서입니다. A씨는 매장 직원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차액을 지불했지만, 기프티콘 차액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최근 각종 소비재 물가가 오르면서 기존에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사람들이 가격 인상분만큼 추가금액을 내야 하는 일이 발생하자,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빵집·카페 가격인상에 차액 요구까지

파리바게뜨는 이번달 케이크와 식빵류 95개 품목의 판매가(권장 소비자가)를 평균 6.6% 올렸습니다. 지난해 2월 66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6.7% 인상한 데 이어 1년만에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키프티콘 차액에 대해 파리바게뜨를 운영하고 있는 SPC측은 "본사 방침은 인상된 금액을 모두 본사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일부 점포에서 소비자에게 차액을 부담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라며 "며 "차액을 요구해 돈을 지불했다면,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바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대형 프랜차이즈인 투썸 플레이스는 일부 점주들이 '제품가격, 매장마다 다를 수 있다'는 사전고지를 내세워, 소비자들에게 차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투썸플레이스도 "차액을 요구해 돈을 지불했다면,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법적 구속력 없어…환불도 손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20년 개정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6조 4항은 상품권 상의 물품을 제공할 때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어떤 이유로도 고객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1월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유통실태 조사 결과, 상품권 브랜드사 83곳가운데, 제품 가격이 오를 경우 추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표시한 곳은 3곳(3.6%)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69.9%는 추가 요금 발생 여부에 대해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고, 13.3%는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표준약관은 권고 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의 가격에 개입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호 제20호에 따르면 가맹 본사가 가맹점에 가격을 미리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는 금지이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기프티콘을 환불하는 것도 손해입니다. 기프티콘을 선물 받은 사람은 최초 유효기간(약 90일)이 지나면 결제금액의 90%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프티콘의 구매자만 100% 환불이 가능합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신다미다른기사
만취한 행인 몰래 지문인식…2550만원 빼돌린 30대 징역5년
美고위 당국자 "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타격 자제할지 확답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