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개 보면 억장 무너진다?…서울시 치료비지원 갑론을박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2.19 15:41
수정2023.02.20 09:03
탈모로 고민하는 서울 거주 청년에게 서울시가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1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은 '서울시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 39세 이하 탈모 증상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위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조례안에 구체적인 지원 절차와 방법은 아직 명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의원 외 30명의 시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되는 시의회 임시회 기간에 상임위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례가 제정될 전망입니다.
다음 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되는 시의회 임시회 기간에 상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례가 최종 제정됩니다.
앞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울시 성동구가 관련 조례를 시행해 예산을 배정했고, 충남 보령시도 관련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대구시가 처음으로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내용은 지자체가 질병으로 분류되는 탈모의 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게 골자입니다. 성동구는 바우처를 지급했고, 보령시는 2년간 200만원 한도에서 치료제, 모발이식 비용을 일부 지원했습니다.
이 같은 지원 사실이 알려지자, 관련 예산이 탈모보다 시급한 복지에 사용돼야 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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