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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떼먹은 세금 확인하면 끝?…"압류유예 확인하세요!"

SBS Biz 정광윤
입력2023.02.17 16:23
수정2023.02.18 08:10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집주인의 납세증명서를 확인하는 경우, 압류 등이 유예된 건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전 집주인에게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뒤 강제력이 생기지만 이미 시장에선 보증금 미반환을 우려해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납세증명서가 발급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집주인에게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지만 일부 예외도 있습니다.

우선 체납액과 관련해 압류나 매각이 유예된 경우,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이 체납자의 사업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재산의 압류와 매각을 미루고 나중에 세금을 돌려받겠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사업손실 등을 감안해 세금 납부고지를 유예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해준 경우에도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모두 사정이 어려운 체납자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체납자의 집에 전세를 들어가려는 세입자 입장에선 간과해선 안될 내용들입니다.

집주인에게 압류나 매각, 부도 등의 상황이 벌어질 경우,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입자 입장에선 납세증명서에 별도로 표기돼있는 납부연장이나 유예 등의 항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납세증명서의 효력은 30일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제공한 증명서가 최근에 발급된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체납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도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 후 잔금을 치르기 전까진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미납 국세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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