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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까'페] 담배광고 막으려다…편의점 종사자 불안에 떤다

SBS Biz 엄하은
입력2023.02.17 14:03
수정2023.02.26 13:54

[사진=한국편의점주협회]

지난 2021년 7월 보건복지부는 편의점 유리창 전체에 불투명 시트지를 부착하게 했습니다. 현행법상 편의점 카운터 부근에 설치된 담배 광고가 외부에서 보이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국 6만여 개 편의점은 '울며 겨자 먹기'로 편의점 유리창에 불투명 시트지를 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선 "비현실적 법안"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1인 체재로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특성상 불투명 시트지 부착 시 점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단 겁니다. (관련기사 이어 보기 //biz.sbs.co.kr/article/20000008877)

"편의점 내 강력범죄, 밖에선 안 보여"
'촌극'은 '참극'이 됐습니다.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 계양구 효성동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금을 노린 강도가 편의점에 침입해 흉기로 직원을 찔러 살해했습니다. 

홍성길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은 “건축물의 범죄 예방설계 지침에서 편의점 설계 기준은 건물 정면이 가로막힘이 없어야 하고 시야가 확보되도록 배치해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불투명 시트지는 범죄를 유발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는 2018년 1만3548건에서 2021년 1만548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점을 따져봤을 때 불투명 시트지 부착과 범죄 증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순 없지만, 업계는 불투명 시트지를 제거해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 편의점 점주가 구비해 놓은 전기 충격기 (사진=한국편의점주협회)]

복지부 "담배 광고 밖에서 보이면 불법"
복지부는 2011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담배를 판매하는 가게에서 담배 광고를 하는 건 합법이지만 해당 광고가 가게 밖에서 보이면 불법입니다.

업계는 10년 넘게 현장에서 시행되지 않았던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고 지적합니다. 흡연율이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의 제17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편의점이 시트지를 부착한 2021년 청소년 흡연율은 4.5%로 전년(4.4%) 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편의점 등에서 담배를 사려고 시도한 학생 중 구매한 비율은 2020년 67%에서 2021년 74.8%로 뛰었습니다.

최종열 CU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불투명 시트지는 편의점 근무자들의 안전을 담보로 효과조차 확인되지 않은 흡연율을 줄이기 위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산물이다”며 “불투명 시트지가 범죄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불안감에 가스총·전기충격기 등을 점포 내 구비했다는 점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새벽 시간 대 운영 시 외부와 차단된 느낌이 들어 호신용품을 구비해 뒀다"라면서 "실제로 쓸 일이 없길 바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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