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반전 보고서…"지하철 적자원인 노인 무임승차 탓 아니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3.02.17 11:29
수정2023.02.17 11:35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가 지하철 운영 적자의 핵심 원인이 아니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어제(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교통학회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운송 횟수 및 열차 편성수는 변화가 없다”며 “공익서비스가 단위 운영비를 증가시키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위 수요 증가에 따라 항상 운행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승차 여부와는 관계 없이, 열차는 운행하기 때문에 무임승차가 있더라도 실질적 비용이 상승하는 건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공익서비스 차원의 무임승차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 게 일종의 비용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는 5월 최종 제출을 앞두고 있는 이 보고서는 국토부가 교통학회에 용역을 발주해 진행한 연구 내용으로, 최근 중간 보고 형식으로 국토부에 제출됐습니다.
최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철도 만성 적자의 원인으로 무임승차를 꼽으며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반대 입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연구 결과가 제출된 것입니다.
보고서는 지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교부세를 도시철도 운영을 위한 지원금으로 활용하면 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보고서엔 “중앙정부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총체적 행정소요를 위해 산정된 금액이므로 교부 후 사용 용도는 지자체의 자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정부가 이미 도시철도를 지원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이미 도시철도 노후시설 및 노후차량 개선을 위해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22년 1445억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도 적시했습니다.
다만 보고서엔 “고령자 인구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장래 공익서비스 제도의 지속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전체 인구가 감소하며 돈을 내는 유임승차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 속도도 가속화되며 유임승차 승객이 무임승차 승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어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통학회는 “전체 승차인원 대비 무임수송 인원이 2019년에는 약 18.8%였지만 2050년에는 약 43%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 추산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보자면,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 비용을 보전해주는 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여부와 지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추산돼야 하는데, 해당 보고서는 무임승차로 인한 운행비용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또 “도시철도의 경우 공익서비스 보상에 관한 법률이 부재해 보전 방식 및 규모 파악이 어렵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논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지원 방법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중앙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지하철 요금 인상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그제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이 당분간 동결된 데 이어, 서울시도 당초 오는 4월에 시행하려던 지하철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연기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가 지원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는 하반기에 한꺼번에 요금을 올리게 될 가능성인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에서 열린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에서 “(무임승차는) 논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자체가 겪고 있는 적자를 어떻게 타계할수 있을지 출구를 모색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최근 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중앙정부가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주면 올해로 예정된 지하철 요금 인상폭을 최대 400원에서 200원으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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