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방해로 권리금 못 받아…대법 "손해배상"
SBS Biz 강산
입력2023.02.17 11:15
수정2023.02.17 13:42
[앵커]
건물주의 방해로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건물주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강산 기자입니다.
[기자]
상가 세입자 A 씨는 건물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다른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임대인은 새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했습니다.
A 씨가 또 다른 세입자를 찾아 권리금 1억 1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임대인에게 통보했지만, 이번에도 임대차계약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두 차례 세입자 구하기에 실패한 A 씨는 "임대인 B 씨 때문에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임대인이 원고인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것이라며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상가임대차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금의 회수 기회란 임대차 종료 당시를 기준"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통해 창출한 재산적 가치를 신규 임차인에게 회수할 기회"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예림 / 변호사: 권리금이 임차인의 권리로서 명확해진 거죠.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번 판례를 계기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인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법원은 다만 B 씨의 손해배상 책임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A 씨가 받기로 한 권리금 1억 1천만 원의 70%, 즉 7천100여만 원로 제한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실상 '권리금의 회수 기회'에 관한 법적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가임대차법 규정의 입법취지와 또 보호법익 등을 종합하면 손해배상 채무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에 이행기가 도래해 그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건물주의 방해로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건물주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강산 기자입니다.
[기자]
상가 세입자 A 씨는 건물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다른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임대인은 새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했습니다.
A 씨가 또 다른 세입자를 찾아 권리금 1억 1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임대인에게 통보했지만, 이번에도 임대차계약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두 차례 세입자 구하기에 실패한 A 씨는 "임대인 B 씨 때문에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임대인이 원고인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것이라며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상가임대차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금의 회수 기회란 임대차 종료 당시를 기준"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통해 창출한 재산적 가치를 신규 임차인에게 회수할 기회"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예림 / 변호사: 권리금이 임차인의 권리로서 명확해진 거죠.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번 판례를 계기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인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법원은 다만 B 씨의 손해배상 책임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A 씨가 받기로 한 권리금 1억 1천만 원의 70%, 즉 7천100여만 원로 제한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실상 '권리금의 회수 기회'에 관한 법적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가임대차법 규정의 입법취지와 또 보호법익 등을 종합하면 손해배상 채무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에 이행기가 도래해 그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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