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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마유크림' 소송 2라운드 뒤집혔다…"60억 배상" SK증권 패소

SBS Biz 김기송
입력2023.02.17 11:15
수정2023.02.17 15:16

[앵커] 

몇 년 전 연예인 화장품으로 '마유크림'이 꽤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갑작스러운 실적 부진에 이 회사에 투자했던 하나증권이 당시 투자자를 모집했던 SK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1심에선 법원이 SK증권의 손을 들어줬는데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단독 취재한 김기송 기자 연결합니다. 

김기송 기자, 일단 소송이 왜 시작됐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기자]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는 사모펀드를 세워 비앤비코리아의 경영권을 사들입니다. 

비앤비코리아는 국내와 중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마유크림'을 팔아 실적이 급등한 회사였고요.

하나증권과 호반건설 등 4곳은 이 사모펀드에 12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부진한 실적과 함께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화장품 업계가 직격탄을 맞았고, 투자자들 역시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하나증권 등은 정보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당시 투자자를 모집했던 SK증권을 상대로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투자 권유 단계에서 정보 제공과 운용 단계에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2심 재판부는 SK증권 등 피고들이 투자 회사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원고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SK증권 측이 '클레어스코리아' 생산공장 신축 기사를 접한 뒤 공장 신축 의도나 그 배경 등에 관한 면밀한 조사를 한 후 하나증권 등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했다면 투자 참여가 이뤄지지 않았을 수 있었다고 재판부는 내다봤습니다.

또한 SK증권이 '마유 크림' 화장품의 레시피권 귀속 주체나 분쟁 유무 등 핵심 리스크의 존부에 관해 분명하게 조사해 LP들에게 고지하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은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상실해버린 겁니다. 

법원은 청구액의 50%를 손해배상액으로 측정해서 60억 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에 SK증권은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해 2심에서 간과된 부분을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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