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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車부품 업체에 갑질"…6개 주요 손보사, 공정위 피소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2.15 17:40
수정2023.02.16 13:42

[앵커] 

자동차 정비업체는 사고 차량을 수리할 때 필요한 부품을 부품 대리점이라는 곳에서 조달합니다. 

이 부품의 대금은 사고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지급하는데요.

그런데 대리점들이 "손해보험사가 이 대금을 마음대로 깎아 지급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제소했습니다. 

류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남양주에서 자동차 부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김기현 씨는 최근 몇 년 동안 대리점 운영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유 중 하나가 부품 대금을 손해보험사로부터 받는데 청구한 금액보다 적게 주기 때문입니다. 

[김기현 / 자동차 부품 대리점 대표: 보험사하고 (대금을) 할인해준다는 계약이란 건 해본 적이 없거든요. 보험사에서 5% 꺾기 그 금액이 저희 수익 금액에 거의 30%에 육박하는 금액이거든요. 전부 다 가면 갈수록 폐업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고 차를 수리하는 정비업체는 부품 대리점으로부터 필요한 부품을 받습니다. 

이때 부품 대리점은 부품값을 정비업체가 아닌 보험사에서 정산받는 구조입니다. 

이때 보험사는 손해사정이란 명목으로 부품 제조사가 정한 '권장소비자가격'으로 대금을 깎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기준도 없이 여기에다 또 5% 정도를 깎아서 지급하는 겁니다. 

심지어 지역별로 감액 비율도 다르고 대기업 직영 대리점은 제값을 다 지급합니다. 

약 40년 전 정비업체에서 받던 걸 보험사로 바꾸면서 생긴 관행인데, 참다못한 점주들은 결국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보, 한화손보, AXA손보 등 등 6개 보험사를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이항구 /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 제일 큰 피해자들은 소비자죠. 꺾기를 하면 이 사람들(부품 대리점)은 정비업체한테 부품 넘길 때 5% 올려도 (이유를) 모르거든요. (정비업체가) 과잉수리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보험사들은 과거 공정위와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정식 심의를 진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 정비업체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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