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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늘어날까?…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 80%로

SBS Biz 신성우
입력2023.02.15 06:03
수정2023.02.15 08:0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가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을 2배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잠정 의결했습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어제(14일)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고, 적용 기간을 당초 정부안에 담긴 올해 상반기에서 올해 1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는 14일 고향사랑 기부에 참여한 경우 올해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을 현재의 2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잠정 의결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이나 학업·근무·여행 등으로 인연을 맺은 지역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당초 올해 시행하려 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실수로 지원 시점이 2년 연기됐습니다.

이에 기재부는 고향사랑 기부 세제를 올해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기재부가 고향사랑기부금 시행 시기를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이날 조세소위에서 여야는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2배 늘리고, 적용 기간을 당초 정부안에 담긴 올해 상반기(6개월)에서 올해 1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에도 합의했습니다. 이는 고유가 시대에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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