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바지 감사위원' 방지법...이용우 '1명 이상 분리선임' 개정안 발의

SBS Biz 정보윤
입력2023.02.14 10:33
수정2023.02.14 11:56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 이상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오늘(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하도록 하며, 이른바 '3% 룰'을 적용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의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이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만 분리선임하고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복수의 분리선임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입니다.

상법과 달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가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 분리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의원은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 이상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소수주주들이 주주제안을 통해 감사위원회위원을 분리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주권상장법인들이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임의 입법취지를 존중해 소수주주들이 주주제안을 통해 감사위원회위원을 분리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감사위원회위원들의 독립성을 보다 두텁게 보장함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주권상장법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정보윤다른기사
주담대 금리 깎아준다…보험사 이어 인뱅까지 참전
美 국채금리 22년만에 최고…韓 주담대 8%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