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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택시 콜 몰아줬다"...공정위, 카카오에 과징금 257억원

SBS Biz 강산
입력2023.02.14 09:15
수정2023.02.14 15:31


은밀히 '배차 알고리즘' 조작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우대 행위에 대해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앱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일반호출)에서 가맹택시 기사를 우대하는 배차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호출은 승객이 가맹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 중형택시를 부르는 호출로서,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 모두 운송 서비스 수행이 가능합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19년 3월 20일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배차 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 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맹기사의 운임 수입이 상대적으로 비가맹기사보다 높아졌고, 이는 비가맹기사가 가맹기사가 되려는 유인으로 작용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택시 수를 쉽게 늘릴 수 있었습니다.

이같은 행위는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으로 그 지배력이 전이돼 일반호출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는 지난해 9월 '알고리즘 코드 검증 결과'를 내놓고, 또 카카오T 택시 콜 발송 이력 17억건을 조사한 결과 알고리즘상 조작이 없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압도적 '1위' 사업자…'무료호출' 폐지?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카카오T블루의 지배력, 즉 가맹택시 점유율은 지난 2019년 14.2%에서 지난 2021년 73.7%로 크게 늘었습니다. 가맹택시 모집이 어려워진 경쟁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도 생겼습니다.

우티(UT), 온다(onda)택시, 지역 택시앱, 개인·법인택시 연합앱 등 수십개 사업자가 있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동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압도적 1위 사업자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자회사 등을 가맹본부로 하여 ‘카카오T블루’라는 가맹택시를 모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일반호출 시장의 지배력이 유지·강화(중개건수 점유율: ‘19년 92.99%→ ‘21년 94.46%)되었고, 이를 통해 승객의 호출 수수료, 기사의 앱 이용료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카카오T앱 배차로직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수락률에 기반한 배차를 하는 경우에는 수락률을 공정하게 산정하도록 했다"며 "콜 골라잡기 방지 등 택시 정책에 배치되지 않으면서도 기사들이 공정한 배차를 받게 되고, 다양한 택시가맹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류긍선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경영진 회의에서 택시 호출 사업 개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영진들은 승객들이 별도 비용 없이 무료로 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 '일반 호출' 서비스를 카카오T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업계의 영업 형태를 고려한 사실 관계 판단보다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져 매우 유감"이라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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