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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 뜬 13억 아파트 직거래, 사도 될까? [머니줍줍]

SBS Biz 정광윤
입력2023.02.14 07:49
수정2023.02.14 17:30

[앵커]

최근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직거래로 집을 사고파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많게는 천만 원 이상 나오는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주의할 점은 뭔지, 정광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입니다.

최근 이 앱엔 주택 매매가 가능한 '부동산 직거래' 카테고리가 추가됐습니다.

모두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거래하려는 매물들입니다.

12억 9천만 원 아파트를 직거래하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최대 8백만 원 넘는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이런 직거래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서울에선 지난해 10월 약 13%에 불과했던 아파트 직거래 비중이 11월 30%로 급증했고, 12월에도 20%를 넘겼습니다.

상당수는 부모자식 간 증여성 거래로 추정되지만 낯선 사람 간 직거래도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웅 / 하나은행 부동산센터 팀장: 최근에는 특수관계인 거래를 제외한 직거래도 늘고 있어서 이게 한 축으로 확대가 되지 않을까….]

안전한 직거래를 위해선 매수인이 발품을 더 팔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매도인의 신분 확인입니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매도인 명의 계좌에 입금해야 법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와 실소유자가 같은지, 담보대출이나 압류는 없는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센터 팀장: 중도금을 지급할 때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잔금을 지급할 때에도 수시로 최종적인 등기상의 다른 권리가 있지 않은지를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또 건축물·토지대장에 기재된 지분과 면적이 계약서와 일치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누수, 결로, 방음 등 집 상태도 공인중개사가 확인해주지 않으니 직접 현장답사를 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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