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감면 못 받은 66만 가구, 신청 이렇게 하세요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2.14 07:17
수정2023.02.14 11:06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자임에도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이 66여만 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거주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감면 대상자는 기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 장애에 한함) 가운데 아직 요금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이들이 대상입니다. 다만 중복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도시가스 감면 신청 방법은 거주지역 도시가스회사 콜센터 혹은 납부고지서 콜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난방요금의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요금의 경우 통신감면 안내센터나 고객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방문 신청할 수도 있고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은 고객센터(KT: 100번, SKB: 106번, LGU+: 101번)나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
감면 혜택이 제공되는 6종의 공공요금 모두 정부24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TV 수신료의 경우 아파트 거주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파트 외 거주자는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콜센터, 한국전력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최근 요금 납부고지서가 필요합니다. △도시가스요금납부고지서 △TV 수신료 납부내역이 포함된 최근 전기요금납부 고지서 △지역난방납부고지서 등을 지참해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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