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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옥 오스템 회장, 증여 '설계 변경'…편법 논란 계속

SBS Biz 이광호
입력2023.02.13 17:50
수정2023.02.13 19:20

[앵커]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이 사모펀드에 회사를 넘기는 과정에서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를 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계약의 방식을 바꿨습니다. 

'낼 세금은 다 내겠다'는 건데 그렇더라도 최 회장 2세들이 회사 지분을 싸게 넘겨받았다는 논란에서 자유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이광호 기자, 일단 계약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기자] 

원래 논란은 최규옥 회장이 자녀들에게 전환사채의 '콜옵션'을 증여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콜옵션을 자녀에게 주고, 자녀들은 그걸 사모펀드 측에 넘겨 사모펀드가 차린 새 회사의 지분 인수 권한이 붙은 회사채를 인수하기로 한 건데요.

'콜옵션'은 양도세를 안 낼 수도 있다는 게 '탈세' 의혹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 구조를 바꿔, 자녀들이 먼저 콜옵션을 행사한 뒤 전환된 지분을 사모펀드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에게 증여가 벌어질 때 증여세를 한 번, 이어 사모펀드에 지분을 양도할 때 또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앵커] 

낼지 말지 헷갈렸던 세금을 확실하게 내겠다는 뜻으로 읽히는데요.

그럼 깔끔하게 해결된 건가요?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이 현재는 법적으로 금지된 편법 상속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2021년 금융위원회가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최대주주의 콜옵션을 지분율만큼만 주도록 규정을 바꿨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례에 대입해 보면, 당시 최 회장 측 지분이 20% 정도였으니 채권의 콜옵션도 20%만 가져야 했는데, 당시 실제 콜옵션은 40%에 달했습니다. 

현시점에선 불법인데 회사채 발행이 2020년, 즉 규정 변경 전에 이뤄져 '규정 위반'은 피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복작한 거래구조를 통해 오너 일가가 지배력을 높였다는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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