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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문 선정 기준 없어"…동양생명, 유의·개선 조치 29건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2.13 17:33
수정2023.02.14 09:29


동양생명이 보험금 청구 고객 중 의료자문 실시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뚜렷한 기준이나 절차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이른바 '숨은 보험금'을 둔 고객과 새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락을 하고도 보험금 지급을 안내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동양생명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지난 7일 경영유의사항 11건, 개선사항 18건 등을 조치했다고 13일 공시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그동안 뚜렷한 기준이나 절차 없이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의료자문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사의 조사담당 직원이 의료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에 대해 보험심사팀 실무자 1인의 승인만 받았습니다. 실무 직원만 통과하면 일단 보험금을 주지 않고 의료자문을 받는 쪽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또한 동양생명은 의료자문 결정과 관련해 보험금 지급 심사 담당자와 협의했던 내용이나 판단사유 등에 대한 기록과 관리도 미흡했습니다. 의료자문이 특정 의료기관이나 중개업체에 쏠리지 않도록 하는 한계 비율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료자문 실시 대상을 선정하는 적정성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자문 중개업체 등에 대해서도 과도한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에 대한 안내도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3월 말 기준 동양생명의 미수령 보험금 잔액은 '조(兆)' 단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고객이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은 채 신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주소 변경 등으로 해당 고객과 연락했음에도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고객 정보를 보호하는 데에도 미흡했습니다. 보험사는 고객 정보가 불필요하게 조회되거나 업무 목적 외로 사용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업무시스템의 화면 캡쳐·출력 기능을 막아놔야 합니다. 또한 고객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은 가려진 채 조회되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양생명의 일부 업무시스템에는 화면 캡쳐 방지 기능이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영업지원시스템의 경우 출력 기능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또, 기간계 시스템의 일부 고객정보 조회 화면은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노출돼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동양생명은 투자심사 및 사후관리 부분에서의 자산운용 업무, 자산 위탁운용사 선정 및 평가 업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을 개선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경영유의 조치를 받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동양생명은 배당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별도의 내부 지침을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배당 판단을 내리는 경영진이 받는 보고서에도 자본적정성 관련 검토 내용이 누락돼 있었습니다. 

횡령과 같이 금융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부통제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양생명은 최근 자산운용·자금거래 등 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 명령휴가를 내린 후 담당직무를 점검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본래는 '내부통제기준'에 이런 점을 명시한 후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해당 직무에 대한 순환보직도 제한적으로만 운영했습니다.

이 외에도 위험률 산출통계 품질관리나 상품개발·심의 절차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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