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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떡, 표절 아니다"…법정 간 레시피 싸움, 결론은?

SBS Biz 류선우
입력2023.02.13 11:15
수정2023.02.13 14:46

[앵커]

약 2년 전 '로제 떡볶이'가 유행하면서 브랜드끼리 레시피 원조 논란이 뜨거웠죠.

이 다툼은 법정까지 이어졌는데 결론이 뒤늦게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선우 기자, 누가 이겼나요?

[기자]

로제 떡볶이 대표 브랜드 중 하나인 '배떡'이 '떡군이네'와의 법정 다툼에서 이겼습니다.

이 다툼은 지난 2019년 6월 떡군이네 측이 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배떡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약 2년간 이어졌는데요.

지난 2021년 5월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배떡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낸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로제 떡볶이 조리법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조리에 떡볶이 소스와 휘핑크림, 생크림이 사용된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조리법 자체는 대동소이해 원고의 로제 떡볶이 조리법이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또 두 브랜드의 조리법은 구성 재료와 양, 배합 비율, 조리 순서 등을 볼 때 동일하지도 않다고 봤습니다.

[앵커]

당시 배떡 불매운동까지 일고, 꽤 시끄러웠었는데 왜 이제야 소송 결과가 알려진 거죠?

[기자]

배떡이 2심 선고 이후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아 그간 결론이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배떡 측은 "노이즈 마케팅에 악용될 소지를 우려해 그간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건 떡군이네 측은 "판결 결과와 노이즈마케팅이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억울하지만 법정에서 조리법을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려워 상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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