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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속 아기도 인적공제…상속세 뭐가 달라졌나?

SBS Biz 정광윤
입력2023.02.13 10:39
수정2023.02.13 11:04


올해부터 상속세가 부과될 때 뱃속 아기도 자녀로 인정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한 후 자녀에게 물려줄 때 공제받는 금액도 100억 원 더 늘어났습니다. 



오늘(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속분부터는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태아가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자녀는 상속재산에서 1인당 5천만 원을, 미성년자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19세가 될 때까지 햇수에 1천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 상속세를 부과받습니다. 

지금까지 태아는 이런 공제를 받지 못해 가장 많은 상속세를 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바뀌게 됐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을 물려줄 때 내는 세금도 줄어듭니다.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을 물려줄 때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혜택 대상이 올해부터 매출 4천억 미만에서 5천억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 

공제한도는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한 경우 300억, 30년 이상은 600억 등으로 100억 원씩 높아졌습니다. 

자녀 등 피상속인의 지분요건도 현행 50%에서 40%로, 상장사의 경우 30%에서 20%로 줄었습니다. 

상속받은 후 지분이나 근로자 수, 급여 등을 마음대로 줄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사후 관리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줄었습니다. 

상속인들이 가업을 물려받는 것을 포기하고 자산을 처분해 버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세 부담 등을 줄인 겁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상속세 부담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도 올해부터 추진 중입니다. 

유산총액에 세금을 매긴 뒤 상속인들에게 분담시키는 현행 방식에서, 개별 상속인들이 실제 물려받은 유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현행 상속세는 유산 규모에 따라 10~50%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배우자나 자녀들의 개별 상속분별로 따로 적용할 경우 세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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