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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 사이트 불법업체 득실득실…앞으로 업체가 먼저 연락 못한다

SBS Biz 권준수
입력2023.02.13 10:29
수정2023.02.13 12:00

[대부중개 사이트 운영방식 개선안 (자료=금융위원회)]

대부업체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소비자에게 불법사금융업자가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금융당국이 칼을 빼 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대부중개 사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위해 "대출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회원 대부업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현 영업방식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소비자가 게시판에 대출을 문의하는 글을 작성할 경우 개인정보를 열람한 대부업체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전달하는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실시한 채무자대리인 신청자 약 430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10명 중 8명의 소비자가 불법사금융을 접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대출 문의 소비자의 개인정보 피해 사례 많아


단체 대화방에서 다수의 대부업자가 소비자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회원 대부업체는 소비자가 연락을 해오지 않아도 사이트를 통해 얻은 전화번호로 먼저 연락해 영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대부업체는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방식이 아닌 댓글로 광고배너를 게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대부업체에 직접 연락하도록 유도 한다는 겁니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불특정 다수의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연락을 받는 경우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대부중개사 협의회도 "회원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등 자정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런 방안을 오는 16일부터 대형 대부중개 사이트 12곳에서 먼저 실시하고, 나머지 중소형 사이트들도 확대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연 20% 넘는 금리 제시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과 단속도 강화됩니다. 

대부업체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사이트 내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같은 사람이 등록 대부업체와 불법사금융 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등록 대부업체로 소비자 정보를 획득하게 되면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불법사금융 업체를 통해 권유하는 식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고금리 위반이나 불법추심 같은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내역과 증빙자료를 확보해 금융감독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제도를 신청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비자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사이트를 통해 광고용 전화번호가 등록업체와 맞는지 재확인해야 한다"면서 "불법사금융으로 추정될 경우 경찰에 신고하고 대출 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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