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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 사금융 신고 12만건…온라인 불법 광고 증가세

SBS Biz 신성우
입력2023.02.13 08:43
수정2023.02.13 10:05


지난해 불법 사금융에 대한 신고가 12만여 건에 달했습니다. 

오늘(1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약층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 고금리, 불법 추심, 불법 영업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신고와 상담이 12만 3천233건 접수됐습니다. 

2020년 12만 8천538건, 2021년 14만 3천907건에 비해 줄었지만, 그중 온라인 불법 금융 광고에 대한 차단 의뢰 건은 2020년 1만 641건, 2021년 1만 6천91건, 지난해 1만 7천43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고금리로 사채를 빌려주는 불법 '대리 입금' 광고가 3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불법 대리 입금 광고는 2019년 1천211건이었으나 지난해는 8월 말까지 3천82건에 달했습니다. 

대리 입금은 업자 등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콘서트 관람권, 게임 아이템 등을 사고 싶어 하는 청소년을 유인한 뒤 10만 원 안팎의 소액을 단기간(2∼7일)에 최고 수천%에 달하는 초고금리로 빌려주는 것입니다. 

이에 금감원은 범정부 차원의 대응과 공조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 대국민 홍보 등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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