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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1조 이혼소송' 2라운드…다음달 항소심 시작

SBS Biz 강산
입력2023.02.12 10:44
수정2023.02.12 10:5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조 원대 '재산분할' 이혼 소송 항소심이 다음 달 9일 시작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3월9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지정했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은 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재판부와 소송 관계인이 청구취지나 변론 방향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소송 끝에 지난해 12월 이혼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노 관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노 관장이 "최 회장의 SK㈜ 주식 50%를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청구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최 회장이 지급할 재산 분할 액수를 현금 665억원으로 정했습니다. 

주식은 최 회장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노 관장은 이 같은 1심 결과에 "많은 분이 보시기에 (665억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라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저도 개인의 안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 이바지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5조 가까이 되는 남편 재산에서 제가 분할받은 비율이 1.2%가 안 된다"며 "34년의 결혼 생활 동안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남편을 안팎으로 내조하면서 사업을 현재 규모로 일구는 데 제가 기여한 것이 1.2%라고 평가받은 순간 저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당한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노 관장 측은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는 최근의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 오류가 있는 판결"이라며 항소했습니다.

최 회장 측도 소송 방어권 행사와 법원의 위자료 1억원 지급 결정에 불복하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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