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아메리카' 지침 공개…韓기업 美 수출 '비상'
SBS Biz 김정연
입력2023.02.11 16:01
수정2023.02.11 20:08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8일 연방관보에 인프라법의 '바이 아메리카' 조항의 이행을 돕기 위한 세부 지침을 게시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건설자재를 비철금속, 플라스틱과 폴리머 기반 제품, 복합 건축자재, 유리, 광섬유케이블, 목재, 건식 벽체 등 7가지로 정의하고 각 자재를 미국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안내했습니다.
제조품은 총 부품 비용의 55%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 7일 국정연설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지침은 연방 예산을 지원받는 인프라 사업의 경우 하도급 사업까지 포함해 미국산 자재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 최대한 폭넓게 적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공공이익을 위배하거나 국내 생산공급이 불충분한 경우, 미국산을 사용하면 총사업비용이 25% 이상 증가하는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바이 아메리카 지침의 적용 면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코트라 워싱턴무역관은 바이 아메리카 규정에 대한 미국 건설업계의 우려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공개된 전미건설협회 AGC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93%가 현재 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으며, 대부분 기업이 바이 아메리카 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워 한시적 제도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제도로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미국 정부 조달시장에 접근하는 데 제약이 불가피하다며 업계와 정부가 우회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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