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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카 자랑, 뒤로는 탈세혐의?…야옹이 작가 입 열었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2.11 15:17
수정2023.02.11 20:57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신종·지역토착 사업자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기 웹툰작가 A씨는 법인을 세운 뒤 갖고 있는 저작권을 무상 이전했습니다.

저작물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지만 면세 매출로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습니다.

세금은 피하면서도 호화 생활은 이어갔습니다.

법인 신용카드로 고가의 사치품을 사들이고 여러 대의 법인 명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이 유튜버와 웹툰 작가의 탈세 사례를 들며 세무 조사를 예고했던 것과 관련해 웹툰 '여신강림'을 그린 인기 작가 야옹이(본명 김나영)가 탈세 혐의로 세무 조사 대상에 오른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야옹이 작가는 오늘(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2022년 11월 16일에 1인 법인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 조사가 나와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며 "잘못 처리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출판업과 웹툰업계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법적인 해석에 논쟁이 있어 전문 회계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슈퍼카를 이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또 "추후 활동을 하면서도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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