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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공사 지연해놓고 '갑질'…대법, LH에 "과징금 내라"

SBS Biz 김정연
입력2023.02.11 10:11
수정2023.02.11 20:08

택지 개발을 1년 넘게 지연해놓고 토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요구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LH가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대법원이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택지 공급 등 공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LH의 비난 가능성이 낮지 않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 택지 개발사업 시행자였던 LH는 지난 2008년 이주자들과 '선분양 후조성' 방식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문화재 발굴 조사 등 이유로 준공이 늦어졌고 토지 사용이 1년 넘게 어려워졌지만, LH는 매매대금을 연체 중인 매수인들에게 지연손해금 8억9000만원을 내게 했습니다.

사안을 조사한 공정위는지난  2021년 "LH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도 않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토지 매수인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라며 LH에 시정명령과 5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LH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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