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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한 집에 날아온 4천만 원 위약금…떡볶이는 '소송 중'

SBS Biz 류선우
입력2023.02.10 17:45
수정2023.02.11 20:57

[앵커]

한 떡볶이 프랜차이즈 본사가 최근 점주들에게 수천만 원대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돼 폐업했지만 계약기간을 다 지키지 못한 만큼을 '위약금'으로 내놓으라고 한 겁니다.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한 관련 시행령이 있지만 일부 점주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류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약 2년 전 남편과 함께 떡볶이 가맹점을 차린 박 모 씨는 매출 부진 끝에 1년을 버티지 못하고 가게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본사로부터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았으니 위약금 4400만 원을 물라는 것이었습니다.

[박 모 씨: (하루 매출이) 8만 원 나온 적이 있어요. 주문이 계속 안 울리는 거예요. 저희가 배달 집을 하는데 남의 배달 알바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여기 가게를 하는 수익보다 컸던 거죠. 손해 봤다고 생각하고 그냥 다 털고 우리 일어나자 했는데….]

박 씨 외에도 비슷한 위약금 소송이 걸린 가맹점은 최소 다섯 곳입니다.

[해당 가맹본부 관계자: 위약금 없이 해지는 본사와 운영 중인 점주들에게 큰 피해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 등을 감안해 계약기간의 최대 70%까지 감면해 합의 해지를 요청하고 합의가 무산될 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점주를 보호하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장사가 어려워 중도에 문을 닫게 되는 경우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위약금 부과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이상 가게를 운영해야 하고 계약 당시 예상 매출액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곽철원 / 가맹거래사: 매출이 저조해 부득이 폐업하는 경우는 연 지 1년이 채 안 되는 시기에 많습니다. 또 작은 가맹본부나 신규 브랜드들은 애초에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할 의무가 없거든요. 이런 조건에 걸리면 도움을 전혀 못 받으시는 거죠.]

취재가 시작되자 국회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법안 발의에 나선 가운데, 제도 개선 권한을 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현황 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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