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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복권 키오스크 "불법"인데…정부 방치에 '우후죽순'

SBS Biz 이한나
입력2023.02.10 17:45
수정2023.02.10 18:23

[앵커] 

당첨금이 1조 원이 넘는다는 광고를 하는 미국 복권 무인 판매기, 길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앞서 미국 복권의 국내 판매가 불법이라는 1심 판결이 나왔는데, 항소 역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한나 기자, 미국 복권 사업자가 2심에서도 졌다고요?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형사부는 지난 9일 미국 복권 사업자 A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해 4월 키오스크를 통해 미국 복권을 무인판매한 것이 불법이라며 사업자 A 씨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는데요.

2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이 사업자는 키오스크 무인판매 방식이 구매대행일 뿐 판매가 아니란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업자는 최종 법리 확인을 위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 이런 미국복권 키오스크 판매기가 주변에서 많이 보이던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 

형법상 복권 발매는 국가만 할 수 있고 이를 중개하는 것도 엄격히 제한되는데요.

과거부터 인터넷 중개 사이트 등을 통한 판매가 엄벌에 처해졌지만 최근 들어 키오스크를 통한 미국 복권 판매가 성행하는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시위원회는 감시를 강화한다는 입장이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정원 /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산학협력교수: 현행 법령들을 다듬고 유관기관들 간의 협의를 통해 강력하게 사전적으로 통제할 만한 방안을 하루속히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키오스크들이 계속해서 난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사감위는 유관부처와 복권법 보완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진척된 내용이 없어 미국 복권 불법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됩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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