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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이왕이면 이번달 넘기지 마세요!

SBS Biz 신다미
입력2023.02.10 11:22
수정2023.02.10 15:23


주택연금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번달 안에 신청하지 않는다면 월 지급금이 평균 1.8% 줄어듭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는 오는 3월 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월지급금을 조정해 평균 1.8% 감소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습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방식으로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금공은 연 1회 주택가격 상승률, 금리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여명 변화 등 주요 변수를 반영해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조정합니다.

이번 지급금이 줄어든 것은 전년 대비 예상 주택가격상승률은 낮아졌지만, 금리는 높아지고 기대여명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 (사진=주금공)]

지급금 조정 폭은 가입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청하기 전에 미리 주택가격을 확인해보고 싶다면, 주택금융공사의 '예상연금조회'를 통해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 6억 원 기준 55세 가입자가 받게 되는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기존 96만 7천 원에서 조정 후 90만 7천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같은 주택가격 기준 60세 가입자의 월 지급금은 128만 3천 원에서 122만 8천 원으로, 70세 가입자는 185만 2천 원에서 180만 3천 원으로 감소합니다.

오는 2월 28일까지 신청한 가입자가 실제로 주택연금을 받는 것은 3월 말 정도부터이지만, 변경 전 기준으로 월 지급금을 받게 된다고 주금공은 설명했습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올해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노년층 노후를 더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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