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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없이 10만달러 해외송금 가능해집니다

SBS Biz 정윤형
입력2023.02.10 11:15
수정2023.02.10 14:55

[앵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외환거래가 급증하자 정부가 덩치에 맞게 과도한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외환거래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증빙이 없어도 되는 해외송금 규모를 지금보다 두 배 늘리고 자본거래 관련 은행 사전신고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정윤형 기자, 해외 송금 한도가 확대된다고요? 

[기자] 

정부가 관련 내용을 담은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를 연간 5만 달러로 설정하고 현재까지 그 규모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20여 년 동안 경제규모도 확대되고 외환거래도 증가하면서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6월부터 해외 송금 시 증빙서류 제출의무 면제 기준을 연간 누적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이내, 1억 2천600만 원 정도로 두 배 확대할 방침입니다. 

[앵커] 

자본거래 사전신고도 줄인다고요? 

[기자] 

현재는 규모나 유형에 따라 자본거래에 대한 사전신고를 기재부나 은행 등에 해야 하는데요.

중요도가 낮은 거래도 관행에 따라 신고를 해야 했기 때문에 불편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환 건전성 영향이 적은 외국환은행 사전신고를 대부분 폐지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영리법인·지방자치단체가 비거주자로부터 3천만 달러 이내로 외화자금을 빌리는 경우, 은행이 국내에서 300억 원 이하의 원화자금을 보증·담보 없이 비거주자에게 대출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정부는 상반기 안에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 부담 축소와 같은 2단계 개편안은 올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입법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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