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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 '파격 혜택' 1기 신도시 특별법…"환영" vs. "총선용 줄세우기"

SBS Biz 이한승
입력2023.02.10 10:30
수정2023.05.10 10:30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 정동근 법무법인 조율 구성원 변호사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날개를 달게 됐습니다.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서 그동안 재건축의 걸림돌로 꼽혔던 안전진단과 용적률 규제를 대폭 완화해 사업 속도를 내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특혜 논란 등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요. 일단 첫발을 떼긴 했지만 갈 길이 먼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쟁점들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최경호소장, NH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수석위원, 정동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Q. 특별법 적용 기준을 기존 재건축 연한인 3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안전진단의 경우엔 공공성을 갖추면 면제한다고 했습니다. 특별법은 1기 신도시 외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거점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그럼에도 1기 신도시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이 나오지 않을까요?

Q. 1979년에 지어진 서울 대치동의 은마아파트는 지난해 10월 겨우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는데요. 그런데 지어진 지 20년이 된 아파트를 부수고 새로 짓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Q. 특별법에 따르면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높아집니다. 현재 1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이 200% 안팎인데요. 이렇게 고밀도 개발이 필요할까요?

Q.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할 경우, 세대 수를 일반 리모델링 단지에 적용되는 15%에서 20%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택하는 단지가 많을까요?

Q. 특별법에는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불리는 초과이익 환수제 내용은 빠졌습니다. 이 규제 완화 없인 특별법에도 재건축 사업이 더디게 진행될 수도 있을까요?

Q. 특별법으로 1기 신도시 등에서 재건축이 동시다발로 이뤄질 경우, 대규모의 이주가 몰리게 될 텐데요. 이럴 경우, 수도권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우려는 없습니까?

Q. 정부는 이달 안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인데요.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 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Q.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로 최근 부동산 시장에선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특별법을 통한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으로 이끌까요? 경착륙으로 이끌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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