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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도 다음달부터 강남3구·용산서 주담대 허용

SBS Biz 김성훈
입력2023.02.10 07:34
수정2023.02.10 08:00

다음달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0일)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일은 다음달 2일입니다.

우선 현재는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합니다. 

강남과 서초, 송파, 용산 등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비규제지역에선 LTV 60%가 적용됩니다.

그간 전 지역에서 막아뒀던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합니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각종 제한은 일괄 폐지합니다.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사람들을 위한 조치입니다.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적용했던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2억원)가 사라집니다.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 2주택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 주택 처분 의무,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폐지됩니다.

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도 한도를 폐지합니다.

기존의 빚을 갚기 위한(대환) 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증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금리 상승·DSR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기존 대출 한도의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됩니다.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현재와 동일해 부부 합산 연 소득 9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투기과열 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앞서 올해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 보증 규제 완화와 주택담보대출 상환 애로 채무조정 확대 방안도 보증사 내규 개정, 전산 시스템 마련 등을 거쳐 내달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금융위는 기존 전세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보증을 제공하겠다는 내용 등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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