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장사' 퇴출"…김정재,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SBS Biz 안지혜
입력2023.02.10 07:18
수정2023.02.10 07:30
국토교통부가 지입제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제출됐습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화물운송시장의 대표적인 전근대적 구조로 지입제를 꼽았습니다. 지입제는 내 돈 주고 산 내 화물차지만 명의는 운송사 명의로 등록해 영업용 번호판을 받고 일감을 배정받는 시스템입니다.
지입제 아래 일감을 운송사에서 배정하기 때문에 화물차주들이 구조적으로 '을'의 위치에 놓이기 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화물차주들은 영업용 번호판을 빌리기 위해 운송사에게 영업용 번호판 보증료로 2천~3천만원을 지불하고, 행정서비스 대행 명목으로 매달 20~30만원의 지입료를 납입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입전문 운송사'들은 이를 악용하여 번호판 보증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차주가 자신의 차량을 대·폐차할 시 동의해주는 조건으로 700~800만원의 금전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금전요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관행으로 하루에 12시간 이상 운송을 하고도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화물차주들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운송실적이 없는 운송사의 영업용 번호판을 회수하여 차주에게 면허발급 ▲번호판 보증료, 차량 교체 동의금 등 각종 부당한 금전 요구를 처벌 ▲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던 차량명의도 화물차주 명의로 등록 등 화물차주 보호를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규제 위주의 기존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되 화물차주를 보호할 수 있도록 화주가 운송사에게 주는 운임은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권고하는 한편 ▲운송사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은 강제하도록 했습니다.
김정재 의원은 "열심히 일한 화물차주에게 정당한 몫이 돌아가도록 하여 화물차주를 보호하고 운임을 안정시키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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