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2심도 패소…한앤코, 남양유업 인수 눈앞
SBS Biz 정보윤
입력2023.02.09 17:45
수정2023.02.09 18:25
[앵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남양유업 주식을 계약대로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에 넘겨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왔습니다.
홍 회장 측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 남양유업의 대주주는 한앤코로 바뀌게 됩니다.
정보윤 기자, 재판 결과 전해주시죠.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하면서 경영권을 잃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홍 회장 측이 변론 재개를 위한 자료를 제출해 검토했지만 변론을 재개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홍 회장은 '불가리스 사태' 이후인 2021년 5월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에 지분 53.08%를 3107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는데요.
같은 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김앤장이 쌍방 대리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계약 무효를 주장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홍 회장 측은 "매우 유감"이라며 즉시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남양유업 경영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홍 회장 측이 경영권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경영권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경영권 이양이 머지않았다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홍 회장 측이 2심에서도 재판 결과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만큼 대법원에서도 상고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판단이 올해 안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남양유업 주식을 계약대로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에 넘겨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왔습니다.
홍 회장 측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 남양유업의 대주주는 한앤코로 바뀌게 됩니다.
정보윤 기자, 재판 결과 전해주시죠.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하면서 경영권을 잃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홍 회장 측이 변론 재개를 위한 자료를 제출해 검토했지만 변론을 재개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홍 회장은 '불가리스 사태' 이후인 2021년 5월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에 지분 53.08%를 3107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는데요.
같은 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김앤장이 쌍방 대리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계약 무효를 주장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홍 회장 측은 "매우 유감"이라며 즉시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남양유업 경영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홍 회장 측이 경영권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경영권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경영권 이양이 머지않았다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홍 회장 측이 2심에서도 재판 결과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만큼 대법원에서도 상고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판단이 올해 안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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