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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2심도 패소…한앤코, 남양유업 인수 눈앞

SBS Biz 정보윤
입력2023.02.09 17:45
수정2023.02.09 18:25

[앵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남양유업 주식을 계약대로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에 넘겨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왔습니다. 

홍 회장 측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 남양유업의 대주주는 한앤코로 바뀌게 됩니다. 

정보윤 기자, 재판 결과 전해주시죠.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하면서 경영권을 잃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홍 회장 측이 변론 재개를 위한 자료를 제출해 검토했지만 변론을 재개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홍 회장은 '불가리스 사태' 이후인 2021년 5월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에 지분 53.08%를 3107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는데요.

같은 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김앤장이 쌍방 대리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계약 무효를 주장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홍 회장 측은 "매우 유감"이라며 즉시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남양유업 경영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홍 회장 측이 경영권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경영권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경영권 이양이 머지않았다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홍 회장 측이 2심에서도 재판 결과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만큼 대법원에서도 상고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판단이 올해 안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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