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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했다면 대상입니다"…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하세요

SBS Biz 권준수
입력2023.02.09 17:45
수정2023.02.09 18:59

[앵커] 

고금리 부담 속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은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됐는데, 은행권에선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상반기 금융권 전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은 119만 1천 건으로 1년 전 한 해 동안의 신청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용률은 30% 아래로 더 낮아졌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를 낮춰달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변승우 / 서울시 영등포구: 절차 자체가 그냥 신청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어서. 생각보다 알아볼 것도 많고. 조건들도 좀 까다로웠던 거 같고 그랬던 거 같아요. 결국 다른 대출 상품을 알아봤죠.]

앞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사가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 등을 선별해 반년에 한번 이상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추가 안내해야 합니다. 

신청을 거절했을 경우 금융사는 신용등급 개선 경미 등 5가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은행권 관계자: 최초에 받을 때부터 아예 최저금리를 맞춰서 해드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 이게 개인 신용상태 변동으로 신청했는데 기존의 등급에서 그걸 반영해도 똑같은 등급 내에 머물러 있다면 (거절되죠.)]

현재 은행마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과 이자감면액을 단순 공개하던 것도 더 구체적으로 바뀌고 차주별 평균 인하금리폭을 추가로 공시하게 됩니다. 

중복된 신청은 금리인하요구 수용률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방안은 이번달 공시되는 은행권의 지난해 하반기 금리인하 실적부터 적용됩니다. 

올해 상반기 안으로 다른 금융업권으로 확대돼 실시될 예정입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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